리베이트는 엄단하되 약가인하는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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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엄단하되 약가인하는 신중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6.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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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성실 제약기업엔 약가정책 별도 적용해야"

          이경호 회장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되 성실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6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제약이 신약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매출에서 적정한 이윤이 발생, 이 이익이 재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약가이윤을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따라서 리베이트를 이유로 하는 향후 약가 일괄인하는 5·3약제비 정책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기존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2013년까지는 유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5·3 약제비 정책 이후 특허가 살아있는 신약의 등재 가격이 과거엔 60%(A7 국가 대비) 수준이었으나 35∼45%(A9 국가 대비)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허만료 시 약값도 오리지널은 80%, 제네릭은 68% 이하로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 약값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이 2013년 완료되면 이 기간동안 약 8천900억원의 약값이 인하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연간 6천억∼7천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차기년도에 가격 또한 인하되는 등 삼중 사중의 약가인하로 약 2조원 정도의 약가인하가 2013년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약가 일괄인하의 배경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지목되는 점과 관련해서는 “제약업계 또한 많은 기업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 성실한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리베이트 정책을 분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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