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발효
상태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발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7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로 제정,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춰 기능 재정립 각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상 종별 기능 명확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체계화했다.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서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서비스,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했으며, 주된 기능을 강조하되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의학적 판단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인정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별 권장 질환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되, 이분법적 적용이 아니라 중증도, 환자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그에 부합하는 지원노력을 하도록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