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후 첫 리베이트 수수의사 3명 구속
상태바
쌍벌제 후 첫 리베이트 수수의사 3명 구속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3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중간 수사결과

리베이트 쌍벌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 형사2부장검사 김창)은 지난 2개월 동안 수사 진행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에서 검찰은 2009년 10월경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억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S사 대표 A 모 씨(56세)를 구속했다.

또 2010년 12월 도매상으로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수수한 M병원 의사 B 모 씨(37세), 1억5천만원을 받은 H병원 개설자인 S의료법인 이사장 C 모 씨(57세) 등 2명을 쌍벌제 시행 후의 리베이트 수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중견 제약회사인 K제약이 2009년 1월〜2010년 12월 자사 의약품의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약국에 합계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로 K제약 대표이사 J 모 씨(58세)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의 리베이트 내역 중 2010년 7∼12월 '시장조사'(market research)라는 탈법적 방법으로 전국 212명의 자사제품 처방 의사들에게 설문조사의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합계 9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이사 K 모 씨(57세)도 약사법위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쌍벌제 이전이나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이며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