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불법행위, 건보공단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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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불법행위, 건보공단 방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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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 무자격자 검진 229건, 행정처분 無
미신고 의료인력 검진 6만8천여건, 제재 12건

최근 국내 최대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무자격자의 불법 검진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사건의 본질이 건보공단의 관리소홀 책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이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건강검진기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공단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법행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검진기관은 최근 3년간 454건의 검진료 부당, 허위 청구건수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의사가 해외로 출국 중 검진비를 청구한 건이 229건에 달했으며, 출장검진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건이 89건으로 확인됐지만 전국에 7곳의 검진기관을 둔 이 기관은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해외로 출국한 의사가 검진비를 청구하였다는 것은 의사 아닌 자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 하였다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검진 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의사가 임의로 검진을 했다는 것은 검진 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결국, 공단은 검진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외의 의료행위 그리고 검진법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에 대해 아무런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진기관이 무면허 행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이 있었을 경우 이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 의원은 “공단의 검진기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대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분석한 현지 지도감독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검진기관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외에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주는 등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사안도 확인되어 총체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 의원은 “이번에 불거진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복지부, 건보공단, 지자체는 검진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이지만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국내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 부당청구 건수는 308,394건에 이르고 있다. 환수금액만 34억을 넘고 있다. 특히, 미신고 의료인력 등에 의한 검진의 경우 68,367건의 부정, 허위청구가 있었으나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12건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실질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과, 검진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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