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시 최대 77% 인상, 인하는 8.4% 불과
상태바
약가협상시 최대 77% 인상, 인하는 8.4% 불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3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용 의원, 공단 약가협상력 질타...약제비 억제를
약가협상 공단 내부 감사 문제 지적-박은수 의원

지난 6년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보 지출대비 약품비 비율은 29%에서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단이 약가를 올릴 때는 대폭 올리면서 내릴 때는 한자릿 수에 불과한 비율로 인하하고 있어 약가협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6년 12월 이후부터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에 따라 보험약가 책정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을 통해 매겨지고 있어 신약의 경우 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결정되는데 이후 약가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조정이라는 재협상을 통해 인상,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이 복지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조정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약값을 올릴 때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를 내릴 때는 최대 8.4%에 그쳤다.

더욱이 총 111개 약가조정 협상 대상 품목 중 인상결정은 94건에 달한 반면 약가인하 결정은 2건에 불과하였으며 이 두 건의 인하율마저도 각각 8.3%, 8.4%에 머물렀다.

신약의 경우 약가 최초 협상시 기 책정된 약가의 수준도 높았다.

약가 협상의 결렬비율은 22.1%로 국내사보다 다국적사 제품의 결렬 비율이 높았다.(국내 : 9개 -20.5%, 다국적 : 12개 -23.5%)

윤석용 의원은 "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재정에서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느는데 공단에서 약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험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단이 약가협상력을 높이려면 필수약제에 대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공단 직영 제약사 설립 방법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약가협상 과정에서의 공단 직원과 특정업체의 유착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공단이 문제점을 인지하여 수사의뢰를 해 놓고도 또다시 스스로 이를 뒤집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올 2월 공단이 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미 기존 내부감사를 통해 박은수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약가개선부장)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단의 내부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신뢰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공단의 약가협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