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의사 등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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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의사 등 첫 구속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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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명과 약사 그리고 의료재단 대표 등이 리레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김모 씨와 1억 5천만원을 받은 의료법인 이사장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재단 산하에 있는 3개 의료기관에 의약품 납품 건을 주고 지인을 의약품 제공업체 직원으로 가짜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71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이 모 씨 등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와 약사 병원 원무 과장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비롯해 전국 30여개 병원과 의원, 약국에 선급금 명목으로 11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조 모 씨도 구속기소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은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을 통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행정처분으로는 의사·약사의 면허 정지 및 취소,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 업무 정지 및 허가 취소, 약가 인하 등이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품목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되며 의사, 약사에 대해선 벌금 부과 금액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가 취해지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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