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관리전담인력 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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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관리전담인력 배치 의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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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감염관리대상 종합병원→병원급 확대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개칭, 인터넷 신문 등 광고심의 대상 추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은 감염관리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3,4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병원감염 예방활동 강화 등에 관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올렸다.

법안심사를 거친 의료법개정안은 ‘병원감염 예방(47조)’ 조항을 개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종합병원에 대해 감염대책위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에서 병원급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전담인력 고정배치 의무까지 법제화 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광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 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방송이 아닌), 인터넷 매체(시행령 위임) 등을 포함시켰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보고와 업무검사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의료기관 조사때 관계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뿐아니라 조사 기간·범위·담당자·관련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제시토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부칙 조항에서는 신상진 의원안을 반영하여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토록 했다.

이밖에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안 제정안이 의결됐다.
치매관리법안은 치매 예방, 치매환자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토록 국가차원의 치매대책을 법제화 했다.  또 국립치매센터가 별도로 설치된다.

응급의료법개정안에선 국내체류 외국인에게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심의위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계획에 세부적인 사항을 담도록 했다.

세부 응급의료계획에는 생활환경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 민간 이송체계 육성 및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 평가·지원 및 육성, 인력공급 및 육성, 질적 수준 개선 계획 등을 망라하도록 명문화했다.

의료기사법개정에서는 의료기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했으며, 보수교육 미이수시 의료기사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했고, 신고수리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인터넷, 통신판매)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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