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방지 입법화 또다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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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방지 입법화 또다시 무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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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서 의결 몇 시간만에 철회
의료법, 응급의료법개정안, 치매예방관리법(제정) 의결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막아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조성을 향한 의료계의 여망이 또다시 무산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토록하는 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법개정안이 6월21일 보건복지위 3차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가 22일 새벽 4차회의에서 이의제기로 의결을 철회하는 파란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6월21일 3차법안소위에 이어 차수를 변경 22일 새벽3시54분까지 제4차 소위를 잇달아열어 법안심사에 열을 올렸다.

법안심사에선 9건의 의료법개정안 심의에선 병원감염관리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면허종별에 따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및 협진 허용,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범위 확대, 의료광고의 금지대상 추가 및 의료광고 심의 대상의 확대, 의료인의 수혈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의무 신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중복규제 정비 등을 다루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

의료인 면허취득 자격요건 강화(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자로 한정) 관련 신상진의원 개정안은 같은 내용의 박은수 의원안과 함께 다루기 위해 이날 소위에선 심의를 미뤘다.

건강보험법 사후정산제 도입 등 건보재정대책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 심의에선 기획재정부 소기흥 사회예산심의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법안심사에선 이밖에 의료기사법개정안, 한의약육성법개정안, 치매예방관리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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