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ㆍ수술비, 생계유지예금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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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ㆍ수술비, 생계유지예금 압류 못한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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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료ㆍ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6월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에는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일체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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