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면허정지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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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면허정지 12개월까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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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시행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6월20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안은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해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별도로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면허취소→자격정지 3개월)하고 대상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가족, 타인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규정했다.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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