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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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구체화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6.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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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시행 따른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활용 모색

9월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 활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공동으로 6월17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종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제언에서 “후향적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배 연구위원은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 △개인정보 처리자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한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에 수집한 자료 △생존하고 있지 않은 개인의 자료 등을 그 범주에 넣었다.

제3자의 범위에는 국민, 환자집단, 연구자 등의 정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 조항 문구에서 ‘급박한’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 신체, 재산’ 모두에 적용할 것인지, ‘생명’에만 적용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 배 연구위원은 만약 ‘생명’에만 적용된다면, ‘제3자의 신체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근거로 시행령에서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한 활용 부분’ 반영이 가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향적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동의서 획득이 필수하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식별자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2차 자료원의 활용은 가능하다.

박소희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사업부장도 타 법률에서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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