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사후정산, 의사면허 국가인증의대 국한
상태바
건보료 사후정산, 의사면허 국가인증의대 국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7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법안소위, 의료법 등 134개 안건 상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일 2차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10건, 약사법개정안 7건, 의료법개정안 10건,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등 133개 법률개정안과 약사법개정청원(정하균 의원 소개) 등 모두 134건의 안건을 상정한다.

건강보험법개정안 중에는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토록 하는 원희목 의원 발의안 등이 들어있다.

의료법개정안에선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 획득 의대 졸업자로 의사면허 취득 자격요건을 제한하는(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도 동등 기준) 박은수 의원 안 등이 올려졌다.

법안소위는 20일에 이어 21일 3차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며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차레 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