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증외래 51개 상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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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증외래 51개 상병 선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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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산정특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경증외래 51개 상병이 정해졌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6월15일 행정예고했다.

고시개정안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조항을 신설(6조)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50%, 종합병원은 40%를 부담함으로써 현행보다 각각 20%와 10%를 환자가 추가 부담토록하는 질병의 종류를 정했다.

51개 상병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의 장애,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부비동염,급성 인두염,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천식, 위-식도역류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소화불량, 자극성 장증후군, 드러기, 기타 관절염,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등이다.

51개 상병은 3단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3단분류상 본태성(일차성)고혈압(110) 중 악성고혈압(4단분류, I10.1)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에서 제외했다고 복지부는 예를 들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3/4을 차지하는 복합상병 및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진료 당일 환자가 중증 질환 뿐아니라 경증(의원역점질환)진료를 함께 받을 경우 차등적용할게 아니라 중증과 동일하게 3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촉구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구분

대 상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 A09.9)

2

손 백선(B35.2)

발 백선(B35.3)

체부 백선(B35.4)

와상 백선(B35.5)

사타구니 백선증(B35.6)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3

신장 합병증 동반한(E11.2)

눈 합병증을 동반한(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E11.4)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한한(E1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E11.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E1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E11.9)

4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5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 H00.1)

6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7

결막염(H10.0∼H10.9)

8

노년성 백내장(H25.0∼H25.9)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10

외이의 연조직염(H60.1)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기타 외이도염(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11

양성 고혈압(I10.0)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12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14

급성 인두염(J02.0∼J02.9)

15

급성 편도염(J03.0∼J03.9)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0∼J06.9)

18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20

만성 비인두염(J31.1)

만성 인두염(J31.2)

21

만성 부비동염(J32.0∼J32.9)

22

천식(J45.0∼J45.9)

23

위-식도역류병(K21.0, K21.9)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27

소화불량(K30)

28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불확정 결장염(K52.3)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29

자극성 장증후군(K58.0, K58.9)

30

변비(K59.0)

기능성 설사(K5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항문연축(K59.4)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32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L20.9)

33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34

두드러기(L50.0∼L50.9)

35

기타 관절염(M13.0∼M13.9)

36

기타 척추증(M47.8)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37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38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쉬몰결절(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39

기타 등통증(M54.8)

상세불명의 등통증(M54.9)

40

석회성 힘줄염(M65.2)

방아쇠 손가락(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9)

41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이두근 힘줄염(M7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43

근통(M79.1)

지방대의 비대(M79.4)

사지의 통증(M79.6)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M79.9)

44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45

급성 방광염(N30.0)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46

급성 질염(N76.0)

급성 외음염(N76.2)

47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48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49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5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51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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