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경증외래 51개 상병이 정해졌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6월15일 행정예고했다.
고시개정안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조항을 신설(6조)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50%, 종합병원은 40%를 부담함으로써 현행보다 각각 20%와 10%를 환자가 추가 부담토록하는 질병의 종류를 정했다.
51개 상병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의 장애,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부비동염,급성 인두염,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천식, 위-식도역류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소화불량, 자극성 장증후군, 드러기, 기타 관절염,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등이다.
51개 상병은 3단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3단분류상 본태성(일차성)고혈압(110) 중 악성고혈압(4단분류, I10.1)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에서 제외했다고 복지부는 예를 들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3/4을 차지하는 복합상병 및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진료 당일 환자가 중증 질환 뿐아니라 경증(의원역점질환)진료를 함께 받을 경우 차등적용할게 아니라 중증과 동일하게 3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촉구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구분 | 대 상 |
1 |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 A09.9) |
2 | 손 백선(B35.2) |
발 백선(B35.3) | |
체부 백선(B35.4) | |
와상 백선(B35.5) | |
사타구니 백선증(B35.6) | |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 |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 |
3 | 신장 합병증 동반한(E11.2) |
눈 합병증을 동반한(E11.3) |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E11.4) | |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한한(E11.5) |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E11.6) |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E11.7) |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E11.8)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E11.9) | |
4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
5 |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 H00.1) |
6 |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
7 | 결막염(H10.0∼H10.9) |
8 | 노년성 백내장(H25.0∼H25.9) |
9 |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
10 | 외이의 연조직염(H60.1) |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 |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 |
기타 외이도염(H60.8) | |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 |
11 | 양성 고혈압(I10.0) |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 |
12 |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
13 | 급성 부비동염(J01.0∼J01.9) |
14 | 급성 인두염(J02.0∼J02.9) |
15 | 급성 편도염(J03.0∼J03.9) |
16 |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
17 |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0∼J06.9) |
18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
19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
20 | 만성 비인두염(J31.1) |
만성 인두염(J31.2) | |
21 | 만성 부비동염(J32.0∼J32.9) |
22 | 천식(J45.0∼J45.9) |
23 | 위-식도역류병(K21.0, K21.9) |
24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 |
25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 |
26 |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
27 | 소화불량(K30) |
28 |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
불확정 결장염(K52.3) | |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 |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 |
29 | 자극성 장증후군(K58.0, K58.9) |
30 | 변비(K59.0) |
기능성 설사(K59.1)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 |
항문연축(K59.4) | |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 |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 |
3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 |
32 |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L20.9) | |
33 |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 |
34 | 두드러기(L50.0∼L50.9) |
35 | 기타 관절염(M13.0∼M13.9) |
36 | 기타 척추증(M47.8) |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 |
37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
38 |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
쉬몰결절(M51.4)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 |
39 | 기타 등통증(M54.8) |
상세불명의 등통증(M54.9) | |
40 | 석회성 힘줄염(M65.2) |
방아쇠 손가락(M65.3)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8)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9) | |
41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
이두근 힘줄염(M75.2)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 |
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 |
43 | 근통(M79.1) |
지방대의 비대(M79.4) | |
사지의 통증(M79.6) | |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 |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M79.9) | |
44 |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
45 | 급성 방광염(N30.0) |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 |
46 | 급성 질염(N76.0) |
급성 외음염(N76.2) | |
47 |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N95.2) | |
상세불명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 |
4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 |
49 |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 |
5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
51 |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