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 수술’ 전향적 연구때만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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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수술’ 전향적 연구때만 비급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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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승인 전까지 비급여 중단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많았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6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18)의 결정사항에 의한 조치로 카바수술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대상 질환 및 환자)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산정하며,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 관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하며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2012.6.14)에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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