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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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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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가족요양 급여비 제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는 5월26일(목) 제3차 회의를 열어 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및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예. 일몰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크나 등급외자로 분류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따른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 6월부터 시행되면, 최소 6천명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방향을 이달 초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증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나타나는 등 급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들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을 축소(90분→ 60분)하고 이같은 급여청구 제한을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요양급여 제공 관련 교육, 이용지원 강화 등으로 가족간 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또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도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해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 및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주․야간보호 미이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는 등 수가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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