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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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공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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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복지부 홈피 등 공고

복지부는 5월24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11월 13개 요양기관 명단공표에 이어 두 번째이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 등 총 1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할 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2010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이번 명단공표대상이며, 거짓청구금액은 6억2천3백만원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도 지난해 767개→올해 900개로 확대되고 거짓청구 기관은 과징금 선택이 제한되며, 명단공표 연 2회 이상 정례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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