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혈당측정 검사지 건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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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 혈당측정 검사지 건보 지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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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보험급여 기준․방법’ 고시 행정예고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월 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방법’ 고시 개정안을 5월24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 개정 내용에 의하면 제1형 당뇨병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래의 세부 기준에 의해 진단하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한다.

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또한,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판매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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