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창립 30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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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창립 30년 맞아
  • 박현 기자
  • 승인 2011.05.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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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명 가입 73억 규모 운용-'개원의 공제회' 통합 과제

의료사고로 인해 곤란을 겪는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온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의협 공제회는 1981년 11월 일선 병의원들이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발족했다. 그동안 의사회원들이 의료사고로 곤란을 겪을 때 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서른살의 의협 공제회'는 현재 기존공제(1천만원 한도)에 4천300명, 배상공제(3천만, 5천만, 1억, 2억)에 4천500명 등 8천800명에 공제료 운영규모가 73억50천만원에 달하는 공제회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접보는 가입의 약 10% 정도인 886건을 처리했다.

특히 2002년부터 손해보험사와 제휴, 고액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성 사업인 '의료배상공제' 상품을 판매한 이후엔 양적·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 지난해에만 500여 명이 새로 가입할 정도로 성장가도에 접어들었다.

이와함께 지방 의사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대전 등에 배상팀 직원들을 파견, 전국 규모의 영업망을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의협 공제회는 지난 30년간 의료사고라는 한 분야만 다뤄온 데다 의협산하라는 책임감이 더해져 의료사고 접수시 신속하고 풍부한 경험이 이제는 노하우로 자리매김했다.

의료사고시 공제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금을 갖고 피해 환자측과 합의율이 95%이상 될 정도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사회 등 각과 개원의단체에서도 별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배상보험이 이원화 구조로 비효율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각과별 의료배상시장을 통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공제회는 이와함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인화('의사공제조합')를 추진하는 등 제2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협 공제회는 오는 5월26일 오후 7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의료계 인사들을 초청해 30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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