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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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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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도움 필요 경증치매 보장성 확대

치매중증도는 낮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등급 판정시 적용되는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치매질환의심자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선 가점체계를 적용해 그 값이 0.5 이상인 경우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하도록 했다.

여기서 충족 요건은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 △질병 및 증상 중 치매가 있다고 조사 △일상생활 자립도의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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