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증진 차원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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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증진 차원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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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의무화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장비 품질 확보 및 적정사용 근거를 신설하고, 환자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에 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이 4월29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장비 사용이 금지되며, 의료장비 품질 및 이력관리를 위해 의료장비에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시 진료항목별로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과 선택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하고, 납부한 금액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에 대해 심평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부담항목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여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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