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개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가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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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개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가격인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4.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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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고시

보건복지부가 641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에 대해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등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641개 의약품 가격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627개 품목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 17주 동안 11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격인하 대상과 폭을 조정했다.

동아제약의 '동아가바펜틴캡슐',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온피록시캄주' 등이 인하 대상이다.

이들 품목의 약가평균 인하율은 0.68%이며 약가 상한액 조정으로 연간 30억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특허만료와 함께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 4종,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늘면서 추가 약가협상 대상이 된 1개 품목 등이 가격조정 대상이 됐으며,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인하를 결정한 품목은 9개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정32㎎,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5㎎, GSK의 아보다트연질캡슐0.5㎎, 리큅정5㎎ 등이다.

또 처방량이 예상보다 많아 인하대상이 된 의약품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이다.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염산도네페질)과 아리셉트에비스정, 한국애보트의 휴미라주40㎎ 등은 자진 인하 대상이다. 이날 고시된 약가는 대부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에 비해 고시 약가가 비싼 의약품 등에 대해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급여 대상이었지만 사용실적이 없는 101개 품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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