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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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 병원신문
  • 승인 2011.04.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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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표 회장, 선택의원제 반대입장 밝혀

            이원표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는 4월24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3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원의에게 필요한 초음파 강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상복부 초음파의 기본수기(건국대병원 심찬섭 교수) △감별진단이 어려운 상복부 질환(아주대병원 김진홍 교수) △놓치기 쉬운 하복부 질환(대구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 원장) 등에 강좌가 열렸다.

또 △증례중심의 갑상선 질환(연세의대 신동엽 교수) △개원가에서 경험한흥미로운 증례들(서울속편한내과 천황래 원장) △만성질환자에서 이상지혈증 병합요법의 의의와 최신지견(서울아산병원 한기훈 교수) △고협압관리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연세의대 하종원 교수)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관리(아주의대 이광재 교수) △폐경치료의 최신 업데이트(중앙대병원 박형무 교수) 등에 강좌가 진행됐다.

한편 4월23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원표 회장은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주치의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선택의원제 시행에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내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들이 당뇨나 고혈압 등 내과영역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이어 “결사 반대가 아닌 소극적인 반대나 묵인을 한다면 내과의사들의 진료환경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원표 회장은 “지역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타과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이 약속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개원내과의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호간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의료 및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의사회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내용과 절차는 윤리위원회로 규정한다고 회칙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기존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던 것을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회칙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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