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예방법 등 민생법 12건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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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예방법 등 민생법 12건 복지위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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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법안소위원장, 현안 이유 민생법안 외면 결코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12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회에 각각 회부했다. 회부된 안건은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법률안, 노숙인·부랑인 지원법 및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등 서민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재보궐 선거와 각종 현안 등으로 산적한 민생법안이 외면 되서는 안 된다”며, “서민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의 경우 지속적으로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향후 상임위 활동 의지를 밝혔다. 실제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선 이틀간 무려 10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형 ‘범국민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함.

*영유아보육법개정안:기존에 허가된 보육시설에 대해 놀이터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재허가 사항(소급적용)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토록 함.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동이 빈곤으로 인하여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 등의 주거, 급식, 의료, 고용을 지원하고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법제화함.

*노인복지법개정안:노인학대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실종노인에 대한 경찰청장의 신고체계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기능별 표준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에 따른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국민연금법개정안:연금의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액 산정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현실을 반영하고, 수급자가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식품위생법개정안:국내외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도 도입되며, 수입판매업의 사전관리를 위해 “등록제”도입, 낙지머리 카드뮴 사건처럼 부정확한 공표를 자제하기 위해 지자체 장은 사전에 식약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정안: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관리법개정안: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마약류의 전자거래를 금지하며,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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