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원소위 예정
1일 개회된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4월 13, 14일 이틀간(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며 15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개회된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4월 13, 14일 이틀간(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며 15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