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부담 · MRI수가 등 심의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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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부담 · MRI수가 등 심의 미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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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재논의 회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완화방안, CT·MRI·PET 수가 조정계획이 재차 논의에 부쳐졌다.

상급병원 환자 쏠림 해소 및 경증 외래환자의 흐름을 1차의료기관으로 유인하기 위한 계획이 또다시 본인부담인상=국민부담 가중이란 암초에 부딪혀 제도개선소위 재논의란 시험대에 올려지게 된 것이다.

3.18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는 3월 18일 오후 2시부터 9층 회의실에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인부담률 상향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시각차가 워낙커 의견을 좁힐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번 제도개선 소위에 회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1.11 제도개선소위에 이어 두달여 만에 속개된 건정심에서 기능재정립의 방향타가 될 환자본인부담(외래, 약제)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다시 연출됨으로써 제도개선소위 논의과정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병협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한다는 명목아래 약제비를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과 연계해 차등화할 경우 인위적으로 병원급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아니라 병원 및 종합병원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대형병원 약값인상시 예상되는 환자부담 증가 위주 언론보도, 환자단체의 본인부담 인상 반대, 병협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시 건보재정 부담 오히려 증가’ 주장 등이 음양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제도개선 소위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경증 중증 질환 구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된다. 복지부의 의원급 외래 다빈도 50개 질환과 심평원(15일 보도자료)의 ‘의원 외래형 질환’(16개)에 대해 해당 전문과목학회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빈도일 뿐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건정심에는 의원의 50개 다빈도 상병(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코 인두염[감기], 만성비염, 코인두염 및 인두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위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 자료가 제시됐다.

이와병행해 중증질환목록(258개 상병)도 내놓아 질환분류 논의의 불을 지폈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영상검사(CT·MRI·PET) 수가합리화’ 안건도 각 장비별 산출 수치 확인을 위해 역시 소위에서 검토키로 유보했다.

그런데 건정심에 제시된 영상장비 대안별 수가조정안을 보면 CT는 인하율 17.2%와 30.8%, MRI는 33.5%와 33%, PET는 20.1%와 18.8%로 1,2안을 제시하는 등 보험자부담금 절감액 기준으로 총 1천498억원과 2천89억원, 총비용절감액 기준 각각 2천221억과 3천88억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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