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법 심의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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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 심의 탄력받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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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정, ‘건강정보’ 관련법 국회 처리 영향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25일경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5일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건강정보보호법안 국회 심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주체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건강 및 환자인권 증진에 기여토록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발의된 건강정보보호법(개인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심의 대기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통과는 18대 국회들어 2008년 이혜훈 의원 등이각각 발의한 이후 3년만의 의결이며 앞서 지난 17대 국회 발의를 기점으로 하면 7년만의 통과로 기록된다.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해 각종 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 350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로 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근거를 둬야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 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권을 명시해 자기정보결정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돼 기업은 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 도입을 통해 보안을 유지해야한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열람제한사유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소·고발과 같이 양자의 이익이 대립되면 그 내용은 열람할 수 있게 하되 민원 제기자가 누군지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적절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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