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 전담 ‘의료기관정책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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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ㆍ의원 전담 ‘의료기관정책과’ 신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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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기능 재정비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외에 병․의원 관리 운영에 따르는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 의료기관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실 조직을 재정비해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하고 의료자원과를 ‘의료자원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질병정책과 업무를 ‘건강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업무를 이관토록 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80〜90년대 병원행정과 및 병원관리과를 연상시키지만 의료기관종별 기능재정립 과정에서 보듯 의료기관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벌써 의료계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업무를 상당부분 이어받게될 의료기관정책의 주요업무는 △의료분쟁조정법령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 질 관리제도 △의료소비자 권익ㆍ선택권 보장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 △의료법인 관리,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료기관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관 분규 △의료분쟁 조정 △의료기관 평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의료기술 평가ㆍ인정 △의료법인 융자지원 △의료기관 세탁물ㆍ급식 등이다.

질병정책과의 업무도 분장해 감염관리 및 의료기괸 감염대책 등을 무도록 했다.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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