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마침내 입법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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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마침내 입법화 성공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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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정적 진료ㆍ신속 피해구제’ 획기적 전기
분쟁조정중재원 설치, 의료계 배상공제조합 설립

의료분쟁조정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성안된지 23년만에 비로소 법안이 햋빛을 보게됐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뜻을 두고 있다.

법사위 소위 심사에선 심재철․최영희․박은수 의원안을 절충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가운데 분쟁조정위원수 조정 등 일부만 손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고 조정부가 조정결정시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으며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에서 결정으로 예산범위에서 보상토록 국가의 무과실보상책임을 일부 부여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어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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