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금지' 조항 법안소위 재심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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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금지' 조항 법안소위 재심사 회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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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해 요건 미흡, 응급법 조항 중복
‘품위유지위반’ 관련 의료인중앙회 징계요구권 부여

오랜 진통 끝에 빛을 보려나 했던 ‘의료인 폭행 금지’ 의료법 입법이 다시한번 재심사란 관문을 거치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전날 법안심사를 거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했으나 몇몇 의원들이 의료법 12조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이나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미흡(허술)하며, 응급의료법에도 유사조항이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최경희ㆍ주승용ㆍ추미애 의원 등은 의료법개정안 12조(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및 위반에 따른 ‘5년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형법 및 폭력행위등 처벌법 등의 벌칙보다 과중한데다가 응급의료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료인 폭행 금지 규정 세부항목에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다중의 위력으로 진료방해나 진료방해 물리력 행사’ 등 확실한 행위를 규정하지 못하지 않느냐는(추미애) 비판도 제기됐다.

의료인 폭행․협박 금지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가중처벌 문제,특정한 진료방해행위 모호 등 거센 반론에 부딫혀 재차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삼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야의원으로부터 반론과 질타가 이어지자 신상진 법안소위위원장은 여러측면을 고려해 밀도있게 심의하여 진료방해 처벌 대상을 응급실로 국한하는게 국민정서에도 맞고 법률로서도 타당하다고 여겨 소위에서 의결했지만 위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법률적인 체계들도 잘 살펴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의(실제 재재심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소위 법률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이 보다 정확하게 협조해줄 것을 요망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의료인 폭행금지와 관련 의료법에 명확한 개념규정을 두고 (의료행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은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부여키로 했다.
자격정지 처분요구권 신설에 따라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3년마다(당초안 2년에서 완화) 취업상태 등을 중앙회에 신고하게 된 점을 들어, 중앙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들어 반영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신고시 신고할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토록하는 규정을 두도록했다.
신고 요건은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미이수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 수리업무를 시행령에 의해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했다.

의료기관단체에 대한 징계처분요구권에 대해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역시 의료인 중앙회 소속이므로 중복 규제 우려가 있으며 징계처분은 의료기관단체의 자율규제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란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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