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인 폭행금지 입법
상태바
응급실서 의료인 폭행금지 입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ㆍ의료행위 지원 종사자 폭행․협박 금지 명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및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틀째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상을 응급실로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전현희 의원을 비롯 최영희․정미경․임두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4월 26일 법안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한 의료법개정안(대안)은 의료기술 등의 보호(12조) 조항에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방지를 비롯하여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의약외품, 재횔보조기구, 그 밖의 물품 등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검거 행위 금지을 신설토록 했다.

의료법개정안이 보건복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빛을 볼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료인 및 의료인을 돕는(지원하는) 인력의 신변안전에 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밖에 그간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어온 요양기관 조사(실사)와 관련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명하거나 업무 상황, 시설․진료(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확인할 경우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관련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보이고 조사토록 명시했다.

의료법 77조 전문의 조항에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은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응급환자 진료시 예외) 진료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치과전달체계를 확립토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