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공동모금회 설립관견 입장
한국의료지원재단의 모금에 대한 관치화 우려와 관련 복지부는 8일 이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운영, 기부금 모금ㆍ배분 등은 정부 간섭 없이 민간주도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체 모금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금, 배분 등의 주요과정을 기부자에게 공개하고, 모금기관들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금기관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지원재단(의료복지복동모금)과 관련 앞으로도 전국적인 기부ㆍ나눔 문화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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