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금지ㆍ치과전문의제' 의료법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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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금지ㆍ치과전문의제' 의료법개정안 심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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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이틀째

ㆍ치과전달체계(전문의제 등) 및 의료인 폭행금지 등에 관한 의료법개정안이 8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뤄진다.

지난해 4월 26일 법안소위에서 번안 의결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의료법개정안(임두성․최영희․정미경․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세부 조문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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