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적게내려 공무원 소득 축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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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적게내려 공무원 소득 축소신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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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직원사업장 중 76% 해당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민주,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천491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77%인 1천146개 사업장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넣지 않고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됐다. 환수규모는 총 9만1천975명, 75억600만원에 달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88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65.9%), 지방자치단체는 85개 사업장 중 66개(77.6%)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1천318개 사업장 중 1천22개(77.5%)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보수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는 복지부는 법제처에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문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국민의 법감정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

법제처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정액급식비와 월정직책급 등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의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근거가 예산지침에 따른 경비(물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공무원이 한 때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적어 각종 수당으로 보전해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 급여수준이 많이 상승했고, 일반 국민이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예산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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