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12개 개정안건과 노인복지법 19개 개정안을 심의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수정의결했다.
한편 의료계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징계권, 주기적 신고의무화, 의사폭력방지) 들은 계속 다루기로 했다.
또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과 박은수 의원이 낸 장애인활동지원법개정안도 상정하여 계속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및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7일에 이어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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