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중앙회 징계요구권 범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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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중앙회 징계요구권 범위 논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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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단체 자율징계권 반영 곤란 의견
의료인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의무화 방향

의료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됐다.

이와함께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협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인단체 중앙회의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관련 양승조 의원안과 의료인의 주기적 신고의무 규정 등에 관한 이애주 의원안 등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요구권한 신설 요청에 대해선 자격정지 사유 중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인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인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초 양 의원은 의료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때 △정관준수의무를 하지 않은때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포괄토록하는 안을 제안했다.

자격정지 처분요구권 신설에 따라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3년마다(당초안 2년에서 완화)취업상태 등을 중앙회에 신고하게 된 점을 들어, 중앙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들어 반영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신고시 신고할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토록하는 규정을 두도록했다.

이 밖에 (병원급)의료기관 개설 특례(부속 의료기관) 및 휴․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시 중앙회 또는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토록 하는 개정안도 논란이 됐다.

의료기관단체에 대한 징계처분요구권에 대해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역시 의료인 중앙회 소속이므로 중복 규제 우려가 있으며 징계처분은 의료기관단체의 자율규제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인의 신고 요건은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미이수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 수리업무를 시행령에 의해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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