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전자민원 수수료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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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전자민원 수수료 10% 절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3.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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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의료기기 전자민원 신청방법 홍보물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 배포

의료기기 민원신청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kfda.go.kr)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10%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허가증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신청방법 홍보물을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 3월 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으며, 주 내용은 △전자민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전자민원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장점 등이다.

현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한 민원은 제조(수입)업허가,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 등 26종이다.

식의약청은 이번 홍보물을 통해 편리하고 경제적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전자민원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편의를 고려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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