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례관리 근거 의료급여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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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례관리 근거 의료급여법 등 처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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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안소위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등 다뤄

국회 법사위원회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급여법개정안(심재철 의원 발의) 및 약사법개정안(위원회 대안), 제약산업육성진흥법(원희목 의원 제안), 노인복지법(백원우 의원안) 등의 보건의료관계법안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 과다 또는 과소이용자의 올바른 건강형태변화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해 급여 재정절감을 꾀하고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업무 시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사위는 3월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정안(정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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