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건강정보보호법 등 140개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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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건강정보보호법 등 140개 법안 상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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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개정안을 비롯 모두 140건의 법안을 상정, 심의한다.

법안심의에선 의료인단체중앙회에 자율징계요권 부여 관련 개정안(양승조 의원 발의)과 의료인 면허재등록 등에 대한 개정안(이애주 의원 제안) 및 위원장 대안 등 의료법개정안 3건을 다룬다.

특히 지난 17국회 때도 상정된 바 있으며 18대 들어 2008년11·12월 다시 발의되어 2009.4.14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던 개인건강정보보호법과(전현희, 유일호 의원안)과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 의원안) 올려진다.
이 법안은 정보주체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건강 및 환자인권 증진에 기여토록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의료관련 법안은 이 밖에 약사법개정안(유일호, 이명수, 전혜숙, 곽정숙, 손숙미(2건), 양승조, 정부제안(2건))을 비롯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이종혁, 이명수, 이학재, 김춘진, 임두성, 곽정숙, 박민식, 박준선, 정부), 의료기사법개정안(양승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개정안(이명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김충환), 혈액관리법개정안(김충환),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특별법개정안(안홍준), 응급의료법개정안(김유정, 안형환, 김충환, 이명수(2), 안홍준, 전현희(2), 백원우, 전혜숙, 김혜성, 정부)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장제원, 임두성, 박대해(2), 백원우, 송영길, 정의화, 최영희, 박대해, 오제세, 박준선, 최재성, 정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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