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9월 제출 계획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지의료인의 의료행위 허가지역 변경허가제도 폐지 등 모두 1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법안제출 계획에 따르면 5월 위 의료법개정안을 내고, 수혈부작용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핼액원 명칭 소재지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9월 제출할 예정이다.
또 수급자의 허위부당청구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며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노인장기요양법 일부 개정안을 9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10월 예정)에선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도입 및 CITES 품목 유통․관리 근를 마련하고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관련 약사법일부개정안은 5월중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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