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징계처분권 관련 양승조 의원 질의에 답변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소 부정적이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3월 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진 장관은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의 변호사회 등처럼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징계처분 권한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이유로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정관에 회원의 의권 및 권익옹호를 설립취지로 하고 있어 변호사회ㆍ세무사ㆍ회계사회 등과 다르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단체로서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통한 대비가 이미 되어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 의원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회는 자율징계 및 요구권까지 부여받아 물의없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윤리위를 통해 품위손상 및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처분권 부여가 큰 문제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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