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취업신고 의무화로 인력정책 과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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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신고 의무화로 인력정책 과학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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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협진 시스템화 단계적 노력

환자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해 의료인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의 파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활용토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제안됐다.

3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애주 의원은 “정부에서 의료자원(인력, 인프라)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법적근거가 없어 인력수급정책 수립에 애로를 겪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해 처벌조항을 둬 실효성을 높이고 73년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토록 해야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과 면허재등록제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계단체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던 내용들을 단일안으로 정리하여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이 제안설명을 한 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은 공단과 심평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현행법률상 상충되는 임원 관련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 및 절차와 지원방안등을 법제화하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손숙미 의원 발의)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및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관련 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법안이다.

원희목 의원이 제안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진 장관이 “장기이식법 정의에 ‘각막’ 관련 내용이 들어있어 별도법으로 하기보다는 이 법에 ‘각막기증 이식의 효율적 관리’를 충족할 만한 내용을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제안한 장기법 수용안으로 절충됐다.

최근 석 선장 치료 대구지역 소아 응급환자 사건 등과 관련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협진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위급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이해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원영 차관은 구조적으로 중증외상센터 등을 설립해나가고 제도적으로 협진이 이뤄지도록 유인책을 쓰며, 의료인 교육을 통해 ‘협진’을 고취시켜 나가겠다는 원칙론을 개진하면서 ‘경증-의원’ ‘중증-큰 병원’ 등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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