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도 방송 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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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도 방송 타고 싶다
  • 최관식
  • 승인 2005.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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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활성화 위한 조치로 풀이
제약계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 약효군에 대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것을 풀어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제약계의 이같은 조치는 올초 개정된 대중광고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위축된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사법 개정에 따라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식의약청이 지난 1월 14일 의약품오남용방지 및 대중광고 허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명확히 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는 허용한 데 따라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통해 지난 95년부터 강심제 등 12개 약효군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속하면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돼있다.

제약협회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충분히 규제하고 있어 오남용 소지를 사전에 막고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관한규정중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를 금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과 방송법의 불일치로 인해 회원사의 마케팅 활동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제약협회는 "방송광고는 현재 제약협회와 방송위원회의 이중 사전심의를 통해 과대·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있어 오남용을 사전에 막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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