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정보유출, 구축비 재정지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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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정보유출, 구축비 재정지원 부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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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요양기관 적정성평가ㆍ현황신고 강화 등 문제점 지적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3월 3일 오전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시국회 입법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DUR 관련 의료법 개정안(유재중 의원 발의)에 대해 진료정보 유출 및 책임문제가 발생하며 △진료시간 지연 따른 환자불편 △시스템 구축비용 발생 및 재정지원 부재 △미흡한 시범 사업으로 타당성 검증 필요 등의 문제점을 법안소위 위원실에 전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강명순 의원 제안)에 대해선 감액지급 조항 대신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요양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해 요양기관 스스로 의료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 및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 건보법개정안에 대해선 의료현장에서 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1차적으로 공단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협조를 통한 자율적 관리가 기능하므로 법안 삭제를 요망했다.

복지부가 발의한 '요양기관 현황신고 강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공개, 약제비 절감위한 대체조제활성화 근거조항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보법개정안에 대해선 현재도 요양기관은 인력 및 장비 등 미신고 시 진료비 삭감을 받게되므로 별도 과태료 부과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통한 약사의 대체조제 조장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약분업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약제비 증가 및 성분명 처방의 근본적인 문제점 및 해결책 마련과 함께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상임이사회에선 이 밖에 특수의료장비 200병상 공동활용제 개선에 관해선 기준완화가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중소병원계를 포함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 '학교정화구역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추진 관련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합리적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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