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조기탐색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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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조기탐색체계 마련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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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보건연 연구위원, 식의약청 허가전 사전상담제도 도입 추진

신의료기술평가 전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연구위원은 2월 11일 공단 금요조찬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능성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기술 탐색을 위한 조기인지와 알림제도를 도입해 의료서비스, 비용, 사회,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 평가해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허가 및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식의약청에 제출했을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사전상담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임상문헌이 부족한 연구단계의 기술은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태환 교수는 “신약, 신기술에 대한 평가 인력과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국가 발전 측면에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규제보다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보험자는 단순한 지불자가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의료기술 구매자로서 역학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 이사는 식의약청 허가 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사전상담제도 도입,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 신의료기술평가 교육 활성화 등을 신의료기술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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