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증외래 억제‥재정 역효과, 환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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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경증외래 억제‥재정 역효과, 환자 골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1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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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약국방문↑, 진료비·공단부담금↑
약제비 차등→본인부담율·환자부담 증가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환자 진료를 기준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적용 할 경우 환자 부담금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의원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다 진료비 총액이 2만8천320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공단 부담금은 2만9천120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800원 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재진을 한차례 받은 뒤 90일분의 약을 처방 받은 것과 의원을 세차례 방문해 30일치 약을 처방 받은 것을 계산해 비교한 것이다. 통상 상급종합병원은 90일 정도 처방하고 있고, 의원은 30일 내외의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이다.

약제비 본인부담율 종별 차등시 환자부담금 증가규모 분석예시 (단위: 원)

처방기간
구분
진료비총액
공단부담
본인부담
90일분
(1회 처방)
상급종합병원
12,870
70
12,800
약국(약제비포함)
153,180
107,280
45,900
소계
166,050
107,350
58,700
30일분
(3회 처방)
의원
26,850
19,050
7,800
약국
167,520
117,420
50,100
소계
194,370
136,470
57,900

여기다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하면 1만5천300원을 환자가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경우 환자가 1만5천300원을 더 내기 때문에 공단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이용시 처방기간 감소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공단 부담금이 1만3천820원 증가하게 돼 정부 계산처럼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의원 진찰횟수와 약국방문 횟수가 증가해 진료비 총액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환자본인부담율 변경시 환자본인부담금 증가액 현황 (단위 : 원)

약제비
30%(현행)
40%
50%
60%
153,180
45,900
61,200
76,500
91,900
본인부담금 증가
-
15,300
30,600
46,000

병협에 따르면 방문당 투약일수는 지난 2009년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5.7일, 종합병원 23.4일, 병원 10.6일, 의원 7.5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적으로 보아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종별로 차등할 경우 의원 외래진찰이 증가해 건보 재정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병협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에 대해선 환자본인부담율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과 연계해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을 재분류해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선 슈퍼판매 허용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본 진료료 재평가와 함께 진찰료뿐만 아니라 입원료, 약국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내 외래환자 약국을 개설하게 하면 환자부담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는 연구개발 차원의 투자적 재원 마련 등이 있어야 하며, 의원의 무병상화, 의원의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최소 50% 이상 상향조정, 그리고 병원의 입원료 적정 보전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차차 하고라도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과의 환자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져 의원ㆍ병원간의 합리적 경쟁체제가 와해되므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고혈압환자 진료비 분석 예시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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