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본인부담 10%, 간병급여··보장성강화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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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본인부담 10%, 간병급여··보장성강화 8.1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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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부과기반확대 등 재정 7.5조 확보
민주, 보장성 재정확보·법령개정 방향 제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 따른 지출증가 추계액으로 비급여와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90%로 끌어올리는데 최대 3조9천억원이 소요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을 100만원으로 조정하는데 약 7천억원, 간병비 급여에 1조2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다. (1.7 “건보 보장성 60→90%....."제하  기사참조)

이와함께 틀니급여에 4천억원, 치석제거 1조1천억원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약8천억원 등 총 8조1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소요 8.1조는 2010년 건강보험진료비 40조원의(추정) 1/5에 해당한다.

지출에 상응하는 재정확보와 관련 민주당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로(공단 건보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근거) 4조 2천억원(종합소득 부과기반 확대 2조9천억원+피부양자범위 축소 1조3천억원), 국고지원 확대 2조7천억원(5년간 지원율 30% 수준으로 확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6천억원(2010년 기준) 등 총 7조5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10건), 의료급여법(1건), 의료법(2건), 공공의료법(2건) 건강검진기본법(1건) 등 개정안 19건과, 비영리민간병원지원법 건강정보보호법 민영의료보험법 등 제정안 3건을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영역 민 지표 추진을 확대하며 본인부담 상한제를 조정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재전환을 꾀하며, 진료수준별 수가차등화 및 총액계약제의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간병, 틀니/치석제거, 첩약 등 보험급여를 확대하며 ‘건강보험제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범위를 확대 및 정비하여 재정을 (추가)확보하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방안 추진 및 아직 도입하지 못한 상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정부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명시토록 한다는 로드맵도 추가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별 병상 통량제를 도입하며(현재는 시·도지사 승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채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재전환하기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공의료법을 개정하여 공공의료기능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을 분리하며, 비영리(법인) 민간병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선 건강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비영리민간병원 지원법 제정을 통해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공공의료법과 연계토록 했다.

이 밖에 의료소비자의 진료정보 보호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건강정보보호법을 제정(국회 게류 중)하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는 지난해 7월부터 주승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을 운영해 3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전병헌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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