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채택·처방유도 경제적 이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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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채택·처방유도 경제적 이익 불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2.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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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혼란 지적에 복지부 방침 재천명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과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은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쌍벌죄 법안 시행 보름째를 넘기면서 모호한 규정에 제약업체들만 곤혹스러운 가운데 복지부 측은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 “‘판매촉진의 목적’이 없으면 불법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판매촉진의 목적의 기준은 ‘통상적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문화일보 28일자) 것에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등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염연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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