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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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철회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2.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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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약품 오남용ㆍ보험재정 악화 우려
고유목적준비금 손금특례 완화, 시설 재투자 유도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철회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완화 요청이 각각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광고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추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오ㆍ남용의 우려가 크고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추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병협은 “전문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에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될 경우 환자의 전문의약품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농후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한 의료서비스 환경에 처하게 되는 악결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약제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병원이 의료장비 등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제74조제4항)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하 시ㆍ군에 소재한 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병협의 이 같은 건의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인구 30만명 이하 시ㆍ군에 소재한 병원과 대학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의 병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재부의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제외, 인구 30만명 이하 시ㆍ군,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ㆍ군은 전체 163곳 중 117곳에 불과하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따라 적용하면 나머지 46곳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그리고 대학병원 소재지란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에 있던 병원 871곳 중 357곳만 세제혜택을 받게 돼 병원들의 세제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병협은 시설 재투자를 유도하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30만명 이하로 규정된 인구제한을 완화하고 지방 중소도시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될 수 있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인구제한 규정에는 부합되지만 단순히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이중제한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란 병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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