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공포 임박
상태바
쌍벌제 하위법령 공포 임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0.12.0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오후 가톨릭대 마리아홀에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이 7일 안으로 마무리되고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가 1천여 명의 제약사 및 의료기기회사,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6일 오후 3시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의약품·의료기기 쌍벌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이 임박했고 그 이전까지는 기존의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영업경쟁이 과열화돼 2006년 기준 판매관리비가 일반제조업체의 12%에 비해 39.2%로 3배가 넘는 실정”이라며 “이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미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11월28일부터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쌍벌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의사와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세부기준도 이날 소개됐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500만원 미만(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4개월, 1천만원 이상∼1천500만원 미만은 6개월, 1천5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은 8개월, 2천만원 이상∼2천500만원 미만은 10개월, 2천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는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금전, 물품, 향응 외에 편익과 노무도 포함됐다. 편익과 노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이 사무관은 강조했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도 학술대회 주체에게는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자가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제품설명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 외에 보건의료인의 회식, 정기총회, 이사회 등의 모임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외국 본사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해외제품설명회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본사든 지사든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쌍벌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약물 시판 후 조사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의 건수에 국한된다.

이 사무관은 12월 안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해 정보 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