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약사법 등 8개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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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약사법 등 8개법 개정안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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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전문의약품 TV 광고 불허 방침 불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제8차(정기국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급여에 관한 사례관리사 지원기관 위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무려 115개 법안을 상정(신규상정 66개법안)한 가운데 의료급여에 관한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관리장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심재철의원 발의안을 비롯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264평방미터) 기준 신설을 통한 도매상 난립 과당경쟁 억제 및 안전관리 해소에 관한 약사법개정안(원희목의원 제안) 등을 처리했다.

또 법인 개설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에 관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김충환 의원 발의)과 화장품법(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 금지 등) 개정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법적근거 및 보건의료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한 지역보건법개정안(손숙미․ 임두성 의원) 등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올렸다.

화장품법 개정안 심의에선 주승용 의원이 오히려 광고를 완화하여 화장품 광고시장이 혼란해질 우려가 잇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의약품에 대한 TV 광고 허용 용의를 물었는데 최원영 차관은 “전문의약품 (TV 등)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간병비 법제화(급여화 등) 관련 겅강보험법 개정안 등 66개 신규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은 대체토론을 벌이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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